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이 정책은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를) 위한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의 지원 대상은?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의 지원 내용은?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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