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1 21:12:32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을(를) 위한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군인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 지원 사업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 내용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20명 이상 단체 군인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조류생태과학관/031-8086-7490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의 지원 내용은?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20명 이상 단체 군인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문의처는?
조류생태과학관/031-8086-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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