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1 23:55:25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을(를) 위한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지원 사업입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 대상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지원 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특화강좌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의 지원 대상은?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의 지원 내용은?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특화강좌 제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문의처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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