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03:38:13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을(를) 위한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자주 묻는 질문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문의처는?
여성정책과/031-5191-249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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