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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이 정책은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을(를) 위한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자주 묻는 질문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문의처는?
성평등가족과/02-2286-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