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23 18:28:03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을(를) 위한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미...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사천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5-831-2670

자주 묻는 질문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문의처는?
여성가족과/055-831-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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