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2 05:41:20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을(를) 위한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여권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지원 대상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지원 내용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민원여권과/052-226-5592

자주 묻는 질문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문의처는?
민원여권과/052-226-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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