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17 14:07:28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을(를) 위한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1-635-2334

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문의처는?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1-63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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