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을(를) 위한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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