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4 18:54:30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을(를) 위한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등록 기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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