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기준] ○ 범죄피...을(를) 위한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의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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