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4 22:51:51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을(를) 위한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자주 묻는 질문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문의처는?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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