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을(를) 위한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자주 묻는 질문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연 2회 (설, 추석)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문의처는?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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