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병점보건소)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09:38:50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권역 거주자)을(를) 위한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권역 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 비급여 약제비(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자주 묻는 질문

(병점보건소)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권역 거주자)
(병점보건소)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 비급여 약제비(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병점보건소)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문의처는?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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