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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이 정책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을(를) 위한 ○ 경제적 지원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보조기 지원 및 퇴원 시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지원 내용
○ 경제적 지원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033-760-4630
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의 지원 내용은?
○ 경제적 지원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문의처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033-760-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