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복지서비스(복지로)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등록 2026-03-16 05:12:02 · 수정 2026-05-10 02:00:09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지역전국
출처복지서비스(복지로)

정책 요약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더 자세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원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