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5 00:42:59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을(를) 위한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자주 묻는 질문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문의처는?
가족친화과/043-539-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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