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3 23:27:06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을(를) 위한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자주 묻는 질문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33-480-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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