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이 정책은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 방법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2216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신청 방법은?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31-518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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