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보훈대상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1 22:29:16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 (본인) 4.19,...을(를) 위한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의료비, 특별위문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본인) 4.19, 5.18, 특수임무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3-803-6343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본인) 4.19, 5.18, 특수임무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대상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보훈대상자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53-803-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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