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4 13:28:47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을(를) 위한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북도 경주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4-779-6614

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54-779-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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