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01:43:2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을(를) 위한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서비스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지원 내용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 수강료 면제(노인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강료 면제(장애인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중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60
서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80
남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200
중부노인복지관/052-228-9220
서부노인복지관/052-228-9240
남부노인복지관/052-228-9260
중부장애인복지관/052-228-9280
서부장애인복지관/052-228-9310

자주 묻는 질문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의 지원 내용은?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 수강료 면제(노인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강료 면제(장애인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문의처는?
중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60
서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80
남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200
중부노인복지관/052-228-9220
서부노인복지관/052-228-9240
남부노인복지관/052-228-9260
중부장애인복지관/052-228-9280
서부장애인복지관/052-228-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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