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2:19:51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을(를) 위한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사관리팀/051-790-5000

자주 묻는 질문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장사관리팀/051-790-5000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