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10:37:27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을(를) 위한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30,5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30,5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자주 묻는 질문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30,5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51-888-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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