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등록 2026-04-30 21:01:24 · 수정 2026-05-25 02:00:28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8세 ~ 39세을(를) 위한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역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 39세

지원 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문의처

https://www.busan.go.kr/depart/house0204

자주 묻는 질문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 39세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문의처는?
https://www.busan.go.kr/depart/house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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