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이 정책은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을(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지원 내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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