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23 21:47:47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을(를) 위한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자주 묻는 질문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문의처는?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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