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5 02:27:49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을(를) 위한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장애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자주 묻는 질문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문의처는?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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