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3 21:15:05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을(를) 위한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문의처는?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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