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을(를) 위한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교육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의 지원 대상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의 지원 내용은?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신청 방법은?
직접입력
[접수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문의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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