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을(를) 위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교육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의 지원 대상은?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의 지원 내용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문의처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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