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02:12:28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을(를) 위한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교육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선정기준]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선정기준]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