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02:03:47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을(를) 위한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통일부 자립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문의처는?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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