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4 03:43:29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을(를) 위한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 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통일부 자립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자주 묻는 질문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 대상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문의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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