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이 정책은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을(를) 위한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신청 방법
[접수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문의처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문의처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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