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등록 2026-03-16 06:55:41 · 수정 2026-05-23 22:12:40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을(를) 위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 대상은?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 내용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문의처는?
주민복지과/054-37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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