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16 10:45:48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을(를) 위한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문의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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