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4 21:42:45 · 조회 4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을(를) 위한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 지원 사업입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지원 대상

○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 내용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은?
○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의 지원 내용은?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문의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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