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을(를) 위한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지원 대상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선정기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지원 내용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문의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042-719-4222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선정기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신청 방법은?
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문의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042-71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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