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3:54:57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을(를) 위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7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지역보건과/02-209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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