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5 07:23:09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지원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4027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문의처는?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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