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5 14:45:01 · 조회 4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을(를) 위한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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