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4 13:36:43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을(를) 위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중구보건소/032-760-6813
동구보건소/032-770-57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3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3
서구보건소/032-718-043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중구보건소/032-760-6813
동구보건소/032-770-57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3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3
서구보건소/032-718-043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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