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을(를) 위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문의처
동구보건소/032-770-57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3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3
서구보건소/032-718-043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동구보건소/032-770-57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3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3
서구보건소/032-718-043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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