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등록 2026-03-16 06:55:44 · 수정 2026-05-25 16:45:01 · 조회 5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을(를) 위한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행정과/041-360-6042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의 지원 내용은?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문의처는?
보건행정과/041-360-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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