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07:46:54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을(를) 위한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진해보건소/055-225-6137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의처는?
진해보건소/055-225-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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