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록 2026-03-16 06:55:44 · 수정 2026-05-25 01:10:0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을(를) 위한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 지원 사업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의처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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