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4 21:41:27 · 조회 1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을(를) 위한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만안보건소/031-8045-3040
만안보건소/031-8045-3172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의처는?
만안보건소/031-8045-3040
만안보건소/031-804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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