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2 12:51:47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을(를) 위한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의처는?
건강증진과/031-77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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