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2:45:01 · 조회 7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을(를) 위한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66
수협은행/02-6055-8521
수협은행/02-6055-85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자주 묻는 질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문의처는?
수협중앙회/02-2240-2466
수협은행/02-6055-8521
수협은행/02-6055-85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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