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5 · 수정 2026-05-25 00:32:36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을(를) 위한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 내용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자주 묻는 질문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모자보건실/041-671-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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